안녕하세요. 평생교육 담당자 천해경, 이상훈 사회복지사 입니다.
먼저 본 기관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회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한 본 기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복지관 평생교육 운영규정 제 15조 4항에 근거, 복지관 내에서 수업진행과 관계없이 회원들의 사비를 갹출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하고 있으며, 임원간담회 및 강사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사 금품 제공에 대한 기관의 운영원칙을 공지.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명절 및 스승의 날에 특별행사를 진행하여 기관 차원에서 선물.편지를 전달함으로써 개인 차원의 접근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들의 사비를 갹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함이 본 기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1. 2014-2기 평생교육 강사간담회 발표자료 발췌(2014.07.23 수요일)
2.2014-2기 평생교육 임원간담회 발표자료 발췌(2014.06.23 월요일)
2. 동일과목 연속수강에 대한 자격 허용의 경우, 한 번 수강한 회원에게 1회 더 연속수강 할 수 있는 자격 부여는 현재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회원에게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앞으로 듣고자 하는 잠재적 회원과 추첨에서 떨어진 회원은 총 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회 연속수강 후 3회 수강제한을 두는 것은 습득의 개인차와 각 개인의 교육적 욕구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교육습득의 경우 어떤 회원은 2회 수강만으로 교육적 목표 또는 욕구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회원은 추첨에서 선정되는 한 2회 이상의 교육수강을 통해 교육의 목표와 욕구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교육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대기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첨에서 제외된 회원들을 대기자로 등록하여 공석 발생 시 문자발송을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첨과목 20과목 중 9과목 대기자 전원 문자발송 완료
따라서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현재 수강하고 있는 회원 뿐 아니라 앞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의 의견 또한 수렴.반영해야하기 때문에 회원님이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수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너그러운 양해부탁드립다.
3. 추첨에서 떨어진 회원 청강기회
위 사항에 있어서 회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수지노인복지관에서는 마지막달을 제외한 달에 공석에 대한 추가접수 및 대기자제도를 통해 수강기회를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강좌의 경우 정원이 모두 모집되었으나 개인사정(여행,건강문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실의 경우 정원보다 많은 의자.책상이 배치되어 있어 결원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추첨에서 떨어진 청강생에게 제공할 경우 모든 회원이 결석 시에 담당자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출석이 100%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는 점이지만 정규 청강기간 외 4개월 동안 청강기간을 둔다는 것은 추첨에서 선정되어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하는 회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부 수강생은 청강생으로 인한 교육분위기 저하 등으로 불편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수강자 이외 회원이 강좌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편 호소 및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석좌석에 대해 청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회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관 회원분들과 함께 가는 행복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수지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