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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14-08-02 10:34 3,275회 0건

1)지인 한분은 노인일자리 취로사업과 기초생활비로 생활하시는분으로,


평생소원인 한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였으나 생각지도 못한 촌지값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고는 중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2)복지관의 나쁜관행으로 되어버린 평생교육장의 비리를 신고하면, 관리자는 고맙게 생각하고,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겠다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3) 비리 신고자가 할 일없어서 없는사실을 허위보고 하겠습니까.
촌장같이 신고자가 한사람 더있어야만이 조치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사정 알리기도 쉬운일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자기의 강사선생을 비밀대화로 신고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의 강사선생 비리를 신고하는 것도,

제자가 사부님을 고발하는 일종의 폐륜행위인데, 그런 행위까지 덤터기 쓰라는 것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4)비리가 한건이면 개선할수 없는건가요.


5)손도 안대고 코풀려는 관리자로서 무사안일주의가 염려됩니다.


6) 119로 조난 사고 신고를 했건만 긴급출동은 안하고


선장이름 물어보는 한심한 얌체 해양 공무원과 너무 닮은꼴이네요.


7)제가 촌지를 낸것만도 한두반이 아니었는데


한과목 선생이름만 올려서 되겠습니까.


8) 종강시간에 대부분 작성하는 무기명 수업평가 조사서에
 “촌지 지불 여부”란을 추가하여


매 학기마다 확인하세요.


9) 강사 임용계약시에 “촌지 사절 과 불이행시 불이익 감수 확인서”를 징구하세요.


10) 이번에 건낸 촌지가 묵인되면 차기에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겁니다.


11) 교육장비리가 들끓고 있는데도 책임자들은 한마디도 없으니 아마도 책임자들께서는 휴가중이신가 봅니다.


12) 차기에도 똑같은 비리가 반복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3)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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