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국 `지기미 `조지나`구태놈 `하쌍연 `김방구...
대법원이 재작년 펴낸 책 `역사 속의 사법부에 실린 실제 이름들이다.
이런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놀림거리가 되다 못해 법원에 개명(改名) 허가를 신청했다.
`박시알 `신재채 `정쌍점 처럼 부르기 힘든 이름도 있고,
`노병삼랑 `정천대자 `박건차랑 `김다니엘 `한소피아아름
같은 외국식 이름을 우리이름으로 바꿔 달라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개명신청 사유를 열세가지로 분류했다.
①출생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쓴 경우② 실제 쓰이는 이름과 일치
시키려는 경우③ 족보의 항렬자에 맟추려는 경우④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 자가 들어 있는 경유⑤ 친척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⑥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⑦성명학(學)
에 따라 개명하려는 경우들이다.
-朝鮮日報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