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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효도까지 법으로 관리하는 중국
13-07-01 13:45 3,810회 0건
align=top공자 맹자 유교의 원조 국가답게
효도를 다스리는 법으로
노인권익보장법이 오늘부터 중국에서 시행된다네요

돈번다는 핑게
일이 바쁘다는 핑게 
이핑게 저핑게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무관심을 방관할수만은 없다는것이 중국정부의 방침인가 봅니다.

댄스와 탁구를 즐기는 중국의 국민성에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효도관리까지 시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되어
친구(평요)관계를 유지할수 있으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네요

<중국노인 권익보장법 관련기사 퍼옴>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에서는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중국이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 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종종 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분가한 근로자가 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 진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중국에서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A%B5%AC%20%EB%85%B8%EB%A0%B9%ED%99%9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01095614548 target=new>인구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에는 이런 노인이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h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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